[이민법 칼럼] 코로나가 바꾼 비자 그리고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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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코로나가 바꾼 비자 그리고 여행

SeattleJoa 이민 0 1389 2022.01.10 16:16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비자 발급 절차 그리고 내국외 여행도 예외가 아니다. 비자와 여행과 관련해 최근 바꾼 규정들을 정리했다.

 

-이민비자 신청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신체검사를 받기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화이자 혹은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존슨&존슨 백신은 1차례 맞아야 이민비자 인터뷰 때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나왔더라도 나중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신체검사가 필요없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를 하기 전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최근 시행된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의 골자는

일부 비이민 비자 케이스에 한해 영사의 권한으로 비자 인터뷰 없이 비자를 내주고 있다. 금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이 되는 비이민 비자는 F, M, J비자이다.

비자 인터뷰 면제 조건은 첫째, 비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둘째 비자가 거부된 적이 없고, 셋째 비자 신청자의 출신국 혹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국같은 무비자 대상국 출신으로 전에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신청자가 비자 인터뷰를 면제 받으려면 과거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한편 H-1, H-3, H-4, L, O, P, Q 비자 신청 케이스도 영사 재량으로 비자 인터뷰가 면제 된다. 이때도 전에 비이민 비자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비자가 거부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비자 발급 거부 사유도 없어야 한다. 한국같은 무비자 대상국가 출신의 경우 전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무비자로 미국을 다녀간 적이 있어야 된다. H-2 비자의 경우도 연말까지 비자 인터뷰 면제가 계속된다.

 

-현재 소지한 비자를 4년 이내에 재신청할 경우에도 인터뷰 없이 비자를 연장해 준다고 들었다.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4년이내에 재신청했을 경우 비자 연장에 하자가 없다면 영사 재량으로 인터뷰없이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있다. 더구나 이 비자 연장은 시기 제한이 계속 시행된다. 올해가 지나도 비자 인터뷰없이 비자 갱신을 계속 해 준다는 말이다. 단,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2011년 3월 이후 북한이나 이란등 나라에 다녀온 적이 없으며, 범죄기록이 없고,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뷰 없이 이민비자를 내준다는 소문도 있다. 정말인가

이민비자 중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고,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2019년 8월4일 이후 발급된 이민비자로 이민비자 소지자가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이민비자를 재신청할 때는 DS-260와 신체검사 그리고 관련 비자 비용도 다시 내야 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과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2세 이상의 모든 탑승자는 미국행 비행기 탑승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해 음성으로 나와야 하며, 그 결과를 비행기 탑승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탑승 90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는 의사나 보건당국이 써준 완치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 룰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신분자에 싱관없이 모든 탑승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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