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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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제공: 한겨레 이재연 기자



하이브 직원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자사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말 증권선물위원회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통보한 뒤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직원은 하이브 소속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14일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들은 이런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먼저 알게 되자 그 전에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회사 임직원이 주식 매매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원들이 주식을 미리 팔면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최대 금액은 1억5천만원이다. 이는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단가와 악재성 정보의 영향으로 폭락한 단가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보다 4만8천원(24.9%) 떨어진 14만5천원에 마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런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회사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알렸는데, 당시 하이브는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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