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기간병 세금’ 낸다...워싱턴주 모든 직장인들, 봉급에서 0.58% 의무적으로 납부

내년 1월부터 ‘장기간병 세금’ 낸다...워싱턴주 모든 직장인들, 봉급에서 0.58% 의무적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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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워싱턴주 직장인들은 노후에 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봉급에서 0.58%(100달러 당 58센트)의 별도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된다.

지난 2019년 전국최초로 제정된 ‘워싱턴주 장기건강관리 신탁기금법’에 따라 징수되는 이 세금은 주정부 구제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을 2052년까지 약 39억달러 줄이고, 해당 납세자들이 받는 각종 간병 서비스를 위해 2025년부터 1인당 최고 3만6,500달러까지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이 커버하는 자가간병 서비스에는 치매관리, 간호 및 생활 도우미, 교통편의, 음식 택배, 안전교육, 가족 간병인의 일시적 대체 등이 포함된다. 통칭 'WA Cares Fund‘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직장인(연방정부 기관 제외)이 납세대상이다. 자영업자들도 자원해 가입할 수 있다. 다른 노후대책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12월31일까지 면제신청을 내야 한다. 한번 면제신청을 낸 사람들은 프로그램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된다.

▲수혜 대상자는 최소한 10년간 세금을 납부하고 연간 500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중간에 5년 이상 공백이 있거나 가입 직전 6년간 3년 이상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간병인이 가족일 경우 별도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15시간의 기본훈련과 6시간의 관련분야 훈련을 수료해야 한다.

▲납세자가 타주로 이주하면 베네핏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주에 거주하며 워싱턴주 기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 납세의무 기간을 채우기 전에 은퇴하는 사람들도 베네핏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주상원 의원 23명(대부분 공화당 소속)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 법 시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주정부 당국은 2050년까지 워싱턴주의 65세 이상 주민 10명 중 7명이 장기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프로그램의 찬성자들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달리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현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제한요소가 많은 반면 수혜액(1인당 3만6,500달러)이 너무 적다고 주장한다.

메디케이드도 일부 자가간병 서비스를 커버해주지만 수혜자격이 제한돼 있고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다. 일반 보험사가 판매하는 노후 자가간병 프로그램은 연간 보험료가 최고 3,000달러나 돼 영세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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