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격리면제 신청, 시애틀영사관도 28일부터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한국 자가격리면제 신청, 시애틀영사관도 28일부터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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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방문만 가능…형제 자매방문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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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총영사관도 코로나백신 해외접종자가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7월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애틀영사관은 23일 오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발급 안내’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12)에 공지했다.

영사관은 웹사이트에 직계 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및 공익, 학술 등 목적의 방문 때 필요한 자가격리면제 신청서와 신청서 작성 견본,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Q&A)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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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은 자가격리면제 신청과 관련해 민원인이 시애틀영사관을 찾을 경우 빚어질 대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 일정에 따라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이메일(Seattle119@mofa.go.kr)로만 받기로 했다.

시애틀영사관은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워싱턴ㆍ오리건ㆍ아이다호ㆍ몬태나주 등 서북미 4개 주민들의 자가격리면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최초 출발공항이 이 같은 4개 지역에 있을 경우 시애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시애틀영사관은 7월1~5일 미국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발급한 사람들을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

또한 출발기준으로 7월6일~11일 항공권 발급자는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7월12~1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7월8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한다.

이어 7월19~25일 출발 예정자는 7월9일~7월15일, 7월26일~8월1일 출발 예정자는 7월16~7월22일, 8월2~8월8일 출발 예정자는 7월27~28일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애틀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심사 및 발급에 최소한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며 면제서의 유효기간도 1개월인 만큼 입국시기를 잘 고려해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제출서류는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여권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반드시 ‘동의’체크, 본인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등이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요청은 전화(206-947-8293)나 직접 방문, 이메일(seattle0404@mofa.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요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의 격리면제도 이메일(seattle0404@mofa.go.kr)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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