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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잡힐 경우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주장”

시애틀조아 0 597 2025.05.29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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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뉴어크공항에서 한 남성이 입국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CBP 제공] /윤지혜 기자©중앙일보


CBP 공항 수색 강화,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주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의견 개진 되도록 삼가야”


휴가 시즌이 다가오며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수색이 강화돼 귀국 시 공항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에 다녀온 성직자가 공항에서 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 갔다가 타주에 있는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기 위해 서부 쪽 공항으로 귀국했는데, 뉴욕에 거주하면서 서부 쪽으로 입국했다는 이유와 한국에 머문 기간이 6개월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심문을 했다. 원래 성직자는 2차 검문과 가장 거리가 먼 대상인데, 이제 성직자들에 대한 검문까지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수색도 강화되는 추세다.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 수색 시 소셜미디어(SNS)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이스라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최악의 경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으며, 주디 장 변호사는 “검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에 관련 의견을 내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추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는 상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들은 가능한 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범죄나 추방 기록이 있는 사람,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 활동을 한 경우 아예 해외에 나가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NPR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한 민권 변호사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족 여행을 마친 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CBP 요원에게 별도 심사 대상으로 지목돼 휴대전화 수색을 받았다. CBP 요원들은 그가 최근 미시간대학교에서 체포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90분 간의 심문 끝에 그는 결국 자신의 연락처 목록을 제공하고 풀려났다.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전자기기 수색 시 시민권자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장시간 구금되거나 기기가 압수될 수 있고, 비시민권자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여행 때만 사용 가능한 기기를 별도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공항에서 2차 검문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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