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딸 목 졸라 살해" 진술 바꾼 친모에 살인죄 적용
"혼자 키우기 힘들고 내 인생에 짐 같아"…6년전 범행 결국 자백
경기 시흥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혐의를 당초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A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혐의가 살인죄로 변경된 데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일 내로 심의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와 연인 관계로 함께 구속된 B씨는 같은 달 17일 숨진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2020년 2월 C양이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이 같은 해 3월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C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B씨의 조카를 C양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A씨와 B씨를 붙잡았으며,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