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 고데기 넣었다간 낭패…TSA 새 규정 발표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리튬이온 배터리나 가스를 사용하는 일부 무선 헤어스타일링 기기의 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고 기내 휴대만 허용하는 규정을 재차 강조했다.
TSA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플러그형 헤어 고데기와 컬링기는 기내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 모두에 반입할 수 있지만, 배터리나 가스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은 반드시 기내 휴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나 부탄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무선 고데기·컬링기는 과열 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화물칸에 실릴 경우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다. 반면 기내에서는 승무원이나 승객이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안전성이 더 높다.
특히 TSA는 이런 기기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가열부를 덮는 안전 커버를 반드시 씌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휴대용 배터리팩, 전자담배, 휴대전화,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644건의 발열·연기·화재 관련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가운데 482건은 여객기 기내에서, 136건은 화물칸에서 발생했다.
실제 지난 7월 하와이 리후에발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에서는 승객의 가방 안에 있던 전자담배가 과열돼 연기가 발생했으나, 승무원이 즉시 열 차단 백에 보관해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플로리다 TSA 대변인 다니엘 벨레즈는 “화물칸에서는 연기를 발견해도 대응 인력이 없어 위험하다”며 “따라서 무선 헤어기기와 같은 배터리 구동 제품은 반드시 기내 휴대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