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렌트인상은 연간 7%에다 인플레율까지만으로 제한
사진 로이터/ 워싱턴주 렌트인상은 연간 7%에다 인플레율까지만으로 제한
렌트인상 제한 법안 주의회 통과
퍼거슨 주지사 서명절차 남아
워싱턴주 주택 임대업자들의 연간 렌트 인상 상한선을 정한 법안이 주의회 상·하원의 절충을 거친 끝에 회기 마감일인 27일 극적으로 통과됐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HB-1217 절충법안은 렌트인상 상한선을 7%에 인플레율을 가산한 것과 10% 중 낮은 쪽을 택하도록 정했다.
원래 하원법안은 렌트인상 상한선을 7%로 정했지만 상원 법안은 10%에 인플레율을 가산토록 함에 따라 서둘러 양원 절충위원회로 넘겨졌었다.
임대업주들은 새 입주자들에게 첫 12개월간 렌트를 올릴 수 없으며 새로 아파트를 건축한 임대업주들에겐 렌트인상 상한선을 12년간 면제해준다.
이 법안은 조립식 주택과 모빌홈의 렌트인상을 연간 5%로 제한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다른 형태의 주택들엔 이 법이 15년간 유효하다.
이 법안은 27일 상원 표결에서 27-20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했다. 하원에선 54-44로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하원 모두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딸리는 현재 상황에선 시장원리에 따라 렌트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주의회는 렌트 억제 대신 아파트 신축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법부터 제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라 주 상무부는 매년 6월1일 주내 아파트들의 렌트인상 상한선을 산정, 발표한다. 임대업주들은 이 지침을 세입자들에게 렌트인상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화한 후 주지사실로 이첩됐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이 법안에 관해 가타부타 언급한 적이 없다.
출처 ⓒseattl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