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0
seattlejoa
H
  • 자유게시판 > 다운타운쪽에 한인의사가 있을까요?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자유게시판 >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 자유게시판 > 벨뷰 지역에 있는 대형 미국 교회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자유게시판 >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렌트/리스
    • 사고팔고
    • 진실의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전문가컬럼
  • 동호회
  • 파워에이전트
  • 한인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전문가컬럼
  • 동호회
  • 파워에이전트
  • 한인업소록
  • 자유게시판
  • 렌트/리스
  • 사고팔고
  • 진실의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시애틀조아 0 87 03.12 03:46

c1a90f971645e08c6677c1220090cdb3_1741787113_3766.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심리를 마치는 결심 공판을 했으며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김봄이 기자ⓒ 매일신문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선고지연에 다급해진 야당…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124 03.19
    124
  • 강남 집값 흔든 오세훈, '전세 10년' 말 바꾼 이재명... '부동산 헛발질'
    82 03.19
    82
  • 여야 줄다리기에 멀어지는 연금개혁…'합의 처리' 문구에 갈등
    185 03.18
    185
  • 지난달 서해 ‘중국 구조물’ 조사 중 한중 해경 대치…정부 “단호 입장 전달”
    136 03.18
    136
  • 경찰 "이재명 살해협박 관련 첩보수집 강화… 신변보호도 협의 중"
    89 03.17
    89
  • 경찰,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
    133 03.17
    133
  • 권성동 "윤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당 공식 입장"
    127 03.16
    127
  • 이창수 복귀 후 '명태균' 수사 속도…오세훈 의혹 집중
    108 03.16
    108
  •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민주당 “한미동맹 실금…윤 빨리 파면해야”
    116 03.15
    116
  • 윤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집회 격화…경찰 선고일엔 '갑호비상'
    109 03.15
    109
  •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159 03.14
    159
  • 한동훈, 이재명에 "한국서 가장 위험한 사람" 영어로 비난…민주 "문법도 틀려"
    97 03.14
    97
  • 감사원장·검사 3명 모두 탄핵 기각…헌재 전원일치
    99 03.13
    99
  • 역대급 세수 펑크 났는데… 지금이 '상속세 감세' 타령할 땐가
    99 03.13
    99
  •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88 03.12
    88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업데이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시애틀조아 최신글
  • 1 고추향과 맛으로 소문난 멕시코 고산에서 한국 고추씨로 자란 무공해 태양초 고추가루
  • 2 다운타운쪽에 한인의사가 있을까요? [1]
  • 3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1]
  • 4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1]
  • 5 건강에 매우 좋은 희귀한 유기농 검정 강화-미국산
  • 6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1]
  • 7 벨뷰 지역에 있는 대형 미국 교회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8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9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10 셧다운하면 USPS도 업무정지 인가요? [1]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시애틀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렌트/리스
  • 사고팔고
  • 진실의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전문가컬럼
동호회
파워에이전트
한인업소록
STATS
  • 258 명현재 접속자
  • 9,675 명오늘 방문자
  • 23,567 명어제 방문자
  • 32,368 명최대 방문자
  • 4,700,813 명전체 방문자
  • 28,689 개전체 게시물
  • 1,285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